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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ADHD Diagnostic Criteria
ADHD는 주의력 결핍(Inattentiveness), 과잉행동 (Hyperactivity), 그리고 충동행동(Impulsivity) 세 가지 행동영역에서 문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며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행동형, 그리고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충동행동의 혼합형 이렇게 3 가지 형태의 진단이 가능하다.
1. 주의력결핍형 (Inattentive Type) 다음의 주요 증상 가운데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다음의 주요 증상 가운데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과잉행동 (Hyp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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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진단 심리테스트 (Diagnosis & Psychological Testing):
ADHD 치료기록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모님들이 클리닉에 문의를 해 오면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가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고 나면 이것이 장차 자녀의 장래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ADHD 학생들이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근거로 하여 시험시간을 50% 또는 100% 늘려받는 특별배려 문제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 SAT, ACT, MCAT, LSAT, DAT 시험들은 모두 장애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시험시간을 늘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재학 중에 ADHD 장애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둔 적이 없을 경우 기관들은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자료들을 요구해 온다. 심리치료사를 통한 검사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K학년, 초등학교 등에서 장애에 대한 기록이 학교에 남아있고 학교에서도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배려(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시험을 보거나 시간을 좀 더 주거나 하는 등)를 해 주었다면 이는 나중에 특별배려를 신청하는데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렇게 하여서 SAT, ACT, 대학원의 GRE, LSAT, 그리고 MCAT 시험 등에서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하고 훌륭한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USMLE, 주정부 변호사 시험이나 면허시험에서도 특별배려를 받고 통과하여서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업인들이 미국사회에는 많이 있다. 이것이 오히려 부유층 자녀들이 각종 시험장에서 특별배려를 받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특권처럼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 ADHD 장애가 있다고 하여서 장차 이런 전문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또한 이를 그냥 장애로 받아드려서 체념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더욱 더 없어야 하겠다. 자녀를 Preschool을 보냈는데 집중력이나 자기절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을 해 오면 부모는 이를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학교측에도 적절한 배려를 신청하여서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옹호해 주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