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자폐장애치료보험법 "Autism Bill" 상원법안 946 (Senate Bill 946) 시행
Autism advocates reunite in support of SB 946
In 2005, a small group of advocates and parents of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began meeting with an audacious idea — to bring about a change in California law, a change that would force insurance companies to pay for treatment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re were 10-15 of us in our Bay Area cell, notably:
California Governor Signs Autism Bill SB 946
California Gov. Jerry Brown signed Senate Bill 946, which has also been dubbed the "Autism Bill," on Sunday. The legislation seeks to guarantee insurance coverage of "behavioral healthtreatments" for those suffering from disorders falling into the autism spectrum. Although a positive step, this victory is only temporary. What does SB 946 accomplish -- and for how long? Is it true the benefits of SB 946 are only temporary? Yes, it is. As outlined in the governor's signing message, the "new law is effective as of July 1, 2012, and expires July 1, 2014." In fact, Around the Capitol highlights that an automatic repeal of the provisions will take place on Jan. 1, 2015. Who benefits? The legislation affects patients diagnosed with autism or any other type of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if they are covered by health care service plan contracts or standardhealth insurance policies... [전체기사 읽기] |
캘리포니아주 자폐장애치료보험법 "Autism Bill" (Senate Bill 946) 시행의 의미
자폐장애의 치료에는 현재까지는 응용행동수정(Applied Behavioral Analysis, ABA)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응용행동수정법으로 치료 혜택을 받는 자폐장애 아동 또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응용행동수정이 'labor intensive" 그리고 "costly” 하다는데 있다.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 바로 응용행동수정이다. 가장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내 보이는 “로바스 방법”의 경우 3세에서 6세 사이에 주 40시간의 집중적으로 강도높은 행동수정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 40시간의 치료는 자폐장애라는 진단이 나온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행동수정치료에 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 따르는 비용을 일반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진단이 나온 다음 부터 K학년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 California Regional Center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러나 주 40시간의 응용행동수정 서비스를 받아내는데는 만만치아니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내려면 특수교육법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끈질기게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여야 가능하다. K학년으로 진학하면 자폐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각 지역 교육구에서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당국은 항상 예산부족으로 로바스 방법과 같은 강도높은 서비스를 곧 바로 제공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전문변호사들을 동원한 “Due Process” 법정소송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받아내고는 한다. 이러한 어려움 끝에 치료서비스를 얻어내는데는 부모의 인내, 시간 및 자원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학교교육, 리저널센터 모두의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였다. 교사의 수를 줄이고, 두 반을 한 반으로 합치고, 학교도서관의 문을 여는 날을 줄여서 도서관 사서를 해고하고, ESL 교사들을 줄이고, 또 리저널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줄여서 주정부 예산부족에서 오는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미국의 일반보험사들은 의료보험으로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PTSD 등과 같은 임상심리과 장애의 치료비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심리치료비용 전액 커버해주고 있었다. 정신과 장애를 진단하거나 검사하는데 필요한 심리검사비용도 지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폐장애만은 “치료” 또는 “treatment”로 인정하지않고 “교육” 즉 “education” 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자폐장애는 교육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장애학생들의 행동수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학교당국에다 떠맡기고 있었다. 지난 2005년 부터 북가주지역 몇 명의 자폐장애 부모, 장애인 권익옹호가, 장애아를 둔 의사 등이 모여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일반의료보험사가 응용행동수정을 “교육”이 아닌 "치료"라는 사실을 수용하도록 하여서 응용행동수정에 필요한 비용을 치료비용으로 커버하도록하는 법안상정에 노력한 결과 2011년 11월에 드디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여서 2012-13년 회계연도(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일반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응용행동수정도 일반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하여서 치료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nthem Blue Cross와 같은 의료보험사들은 주정부의 법안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보험가입자 및 심리치료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계몽을 통하여서 보험커버가 가능한 응용행동수정 치료내역을 이미 알려준 상태이다. 미주한국인심리학회는 8월 9일부터 8월 30일 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두 네 번에 걸쳐서 응용행동수정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4주 동안 진행될 이 워크숍은 Footprints Behavioral Intervention, Spectrum of Hope Foundation, 미주한국일보, 중앙일보, 나성영락교회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워크숍에서는 응용행동수정에 관한 내용, 로바스 응용행동수정법으로 "Home-Based" 치료플랜 운영법, 진단 및 검사등 자폐장애에 관한 내용과 최근의 의료보험법, 그리고 자폐장애 특수교육법 등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미주한국인심리학회 주최 응용행동수정 워크숍에서 찾을 수 있다. 리차드 손 임상심리학박사 |